오푸스 데이의 조직

성직 자치단 단장(총괄책임자, 현재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이 교회법과 오푸스 데이 회칙에 의거하여 관할합니다.

오푸스 데이 성직 자치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 단장은 펠디난도 오카리스 몬시뇰입니다

오푸스 데이의 단장 및 그의 대리자들은 오푸스 데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은 오푸스 데이 성직 자치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 오푸스 데이의 단장은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입니다. 총 대리는 페르난도 오까리스 몬시뇰, 총 대리 비서실장은 마누엘 다깔 몬시뇰이며 오푸스 데이의 사무청은 본부인 로마 비알레 브루노 부오찌 73번가 00197번지에 두고 있습니다.

오푸스 데이 성직자치단은 교회법의 일반 규정과 교황청 사도 헌장 Ut sit, 그리고 자체 규정(오푸스 데이에만 적용되는 교회법 규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1983년의 교회법은 294-297항에서 자치단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치단의 사제들은 자치단장의 권한에 온전히 속하여 있습니다. 자치단장은 그들에게 사목적 임무를 부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구의 사목 방침을 충실히 따릅니다. 자치단은 소속 사제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푸스 데이 소속의 평신도 회원들 또한 자치단의 특수한 사명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는 자치단장의 권한에 따릅니다. 그들은 또한 여느 시민들처럼 시민 사회의 법률적 권위에 종속되며, 보통의 평신도들처럼 교구 권위에도 종속됩니다.

자치단의 관리 방식은 집단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단장과 그의 대리자들은 언제나 상당수가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의회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성 평의회는 중앙 고문단(Central Advisory)이라 칭하며 남성 평의회는 일반 평의회(General Council)라고 하는데 모두 로마에 평의회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단의 총회는 통상 8년마다 개최됩니다. 총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오푸스 데이 회원들이 참석합니다. 이 총회에서 자치단의 사업이 논의되고 장래의 사목 활동이 지향해야할 방향에 관한 의견들이 단장에게 제시됩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 단장은 신임 평의회 임원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자치단은 각 지회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나뉘어지며 개별 국가의 영역과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각 지회의 정점에는 지역 총대리와 2 개의 평의회(여성 지역 고문단과 남성 지역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회는 몇 개의 대표단으로 나누어지며 지회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대표단은 지회에 상응하는 관리 조직, 즉 대표단 대리와 두 개의 평의회를 각기 두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소단위로서의 오푸스 데이 센터가 있습니다. 이들 센터들은 특정 지역의 회원들을 양성하고 사목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남녀 평신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각 센터는 평신도가 이끄는 지역 평의회에 의해서 관리되며 최소한 2인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 오푸스 데이의 단장은 사제를 임명 파견합니다.

자치단장을 제외하고 오푸스 데이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임기는 종신이 아닙니다.

단장은 중앙 고문단(Central Advisory)과 일반 평의회(General Council)의 조력을 받아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치단의 모든 평신도 회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에 덧붙여 오푸스 데이 회원들과 협력자들은 또한 회가 사목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 비용은 우선적으로 자치단의 사제 양성과 지원 비용과 오푸스 데이 총본부와 각 지회 및 지부의 중앙 사무소의 경비 지원 및 회에서 기부하는 자선의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푸스 데이의 평신도들은 또한 소속 교구와 본당 등에도 의당 봉헌금을 냅니다.

오푸스 데이는 회원들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점들에 개입하지 않으며 회의 사명에 있어서의 영적인 성격에만 관여합니다. 회원들 각자는 완전한 자유의사와 책임성을 가지고 행동하며, 오푸스 데이는 회원들 각자의 결정을 회 자체의 결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대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활동 문제에 있어서 오푸스 데이의 각 회원들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가톨릭의 교의의 테두리 내에서 다른 가톨릭 시민들처럼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회에 관한 규칙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푸스 데이 당국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제해야 합니다.